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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해외직구시 물품가액 계산법

해외직구는 크게 본인의 사용목적과 판매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특히 판매목적으로 해외직구 시 물품가액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해외에서 구매 후 크림을 이용해 판매하시는 분들은 예상 구매가를 정확하게 뽑아야만 마진 역시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부가세

관세청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이하)는 면세여서, 관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한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위 기준은 바로 "자가사용"일 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가격보다 낮은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판매 목적이라면 관부가세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 자가사용으로 면세의 범위 내에서 해외직구하는 것을 목록통관(목통) / 판매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낸 후 해외직구하는 것을 사업자통관(사통)이라 합니다.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13%에 부가세 10%를 더해 물품액 x 1.243으로 계산하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포털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해 미리 가격을 책정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부가세-계산기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가격에 국제배송료 및 보험 등을 포함해서 계산이 되니 이 부분도 염두해야 합니다.

 

기타 비용 및 계산법

해외직구는 관부가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국제배송료"가 있습니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한다면, "배송대행료"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적은 비용이지만 관부가세 대납 수수료를 배대지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 어플로 손쉽게 직접 납부가 가능하니 굳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위를 토대로 계산식을 꾸며본다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총금액 = {[("물품가액" x "고시환율") + "국제배송료"] x "관부가세(1.243)"} + 배송대행료
* 고시환율은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실제로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는 할인 혜택이 있는 사이트 활용, 혜택 좋은 해외직구용 카드, 배대지 이용 방법 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위와 같이 올바른 계산법을 토대로 물품가액을 먼저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이득이 많은 해외직구 하시기를 바랍니다.